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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84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서 ‘D’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47세)은 인천 F에서 ‘G’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며, 피해자 H(42세)는 ‘D주점’에서 가수로 근무를 하다가 2014. 2.경부터 ‘G주점’에서 근무하게 된 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6. 25. 00:26경 위 ‘G주점’에서 피해자 H가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니자 이에 화가 나 항의를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그곳 냉장고 옆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H를 폭행하면서 맥주병을 집어 던져 그곳 바닥에 깨지게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여자 손님 2명을 나가게 하고,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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