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1330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공동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10. 10.경부터 의정부시 C에 있는 알콜치료병원인 ‘D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자들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5. 13. 21: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 15병, 과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안주 등(시가 합계 19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피고인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맥주병을 바닥으로 집어 던지고 착용하고 있던 혁대를 풀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고, B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바지를 벗고 소변을 보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알코올병원에 함께 입원 중인 자로서 술을 마시면 자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면서도 외출하여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업무방해의 행위태양이 불량한 점, 선고기일에 임의로 불출석하여 도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가 경미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