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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6가단106085
출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000,000원 및 그중 9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4. 28.부터 2016. 8. 8.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안산시 일대에서 일용직 인부들을 공사현장에 공급, 알선하는 인력알선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에서 영업부장이라는 직함으로 D 등과 함께 투자자 유치 및 투자금 관리 등을 하면서 C을 실제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7. 4. 27.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C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 및 투자모집책 F을 통하여 원고에게 “C에 소속된 인력이 약 1,000명이고 하루에 500명 내지 600명의 인력을 건설현장에 파견하고 있는데 1명의 인력을 파견하면 약 10,000원 내지 15,000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그 수익금으로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니, 돈을 투자하면 매월 원금의 20%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후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07. 4. 27. C 명의의 예금계좌로 9,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는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09고단5264로 공소가 제기되어 2010. 12. 8. 징역 4월의 형에 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와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F을 통하여 피고에게 돈을 보내고 피고로부터 피고의 가명인 G 명의로 ‘일금 오천만 원(50,000,000)을 2007년 5월 7일 잘 보관함(3 개월)’이라는 내용과 ‘ 일금 오천만 원 보관하고 있음 5월 30일(3개월 간)’이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받았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손해배상금 및 대여금 지급의무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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