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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3 2017나63858
출자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안산시 일대에서 일용직 인부들을 공사현장에 공급, 알선하는 인력알선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에서 영업부장이라는 직함으로 D 등과 함께 투자자 유치 및 투자금 관리 등을 하면서 C을 운영하였다.

피고는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C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 및 투자모집책 F을 통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07. 4. 27. C 명의의 예금계좌로 95,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09고단5264호), 위 법원은 2010. 12. 8.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징역 4월의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와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1. 4.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F에게 수회에 걸쳐 돈을 보내고, F으로부터 피고의 가명인 G 명의로 작성된 ‘일금 오천만 원(50,000,000)을 2007년 5월 7일자로 보관함(3개월간)’이라는 내용 및 ‘일금 오천만 원을 보관하고 있음 5월 30일(3개월 간)’이라는 내용의 각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2007. 4. 27. 95,000,000원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편취금 9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2007. 5. 7. 및 2007. 5. 30. 각 50,000,000원을 변제기 3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피고가 현재까지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불법행위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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