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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03 2015구합222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 C는 1999. 1. 11. 김해시 D에 자동차종합정비 및 건설기계정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설립하여 공동으로 경영하여 왔는데, C는 2006년 말경 자신이 보유한 E 비상장주식 13,200주를 F에게 양도하였다.

나. 그 후 원고, B, F는 2007. 5. 3. G, H에게 E의 비상장주식 40,000주(원고 13,600주, B 13,200주, F 13,200주) 등을 27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원고, B, F를 ‘양도인’, G, H을 ‘양수인’, 위 계약을 ‘이 사건 양도ㆍ양수계약’이라 한다). 1. 법인표시: 주식회사 E 부동산 표시(법인소유): 김해시 D 공장용지 3,489.9㎡, 건물 2,793.9㎡, 법인소유 차량정비설비(차량구포함) 등 종물 일체

2. 계약내용 제2조: 양수인은 매매대금(주식, 부동산 포함)을 아래와 같이 지불한다.

매매대금: 일금 이십칠억 원(₩2,700,000,000) 계약금: 일금 사억 원(₩400,000,000)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양도인은 이를 인수함 중도금: 일금 삼억 오천만 원(₩350,000,000)은 2007. 5. 30. 지급 잔금: 일금 십구억 오천만 원(₩1,950,000,000) 2007. 6. 30. 지급 제3조: 위 법인 명도(주식전량 양도, 부동산 포함)는 2007. 6. 30.로 한다.

제4조: 위 법인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과 조세공과 등의 부담금은 법인 양도계약일까지(2007. 6. 30.)의 것은 매도인에게 그 이후의 것은 매수인에게 귀속한다.

특약사항 ① 양도인은 위 법인 양수도계약일(2007. 5. 3.) 이후 일체의 채무발생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양도인은 양수인이 위 법인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잔대금 차입ㆍ지급을 위하여 주식전량 양도, 대표이사 취임 등 법인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③ 양수인은 주식양수 잔대금 1,950,000,000원을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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