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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9.26 2017고단4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 06:10 경 충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아파트 102동 501호에서, 남편과의 불화가 자신의 아들들인 E, F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위 E와 F를 폭행하던 중, 위 F로부터 가정폭력 취지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위 현장에 출동한 충주 경찰서 소속 경위 G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물음을 받자 화가 나 G에게 ‘ 이 씨 발 새끼야. 옷을 벗겨 버린다 ’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G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 차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상해 및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F의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 E의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인정 여부 검토) [ 피고 인은,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과 출동한 이유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은 채 강압적으로 밀쳐 넘어뜨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발을 걷어찬 사실이 있지만 이는 불법적인 공무집행에 저항한 것으로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G, E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해 아들들인 E, F를 폭행하였고, 이에 장남인 F가 경찰에 신고하고 아파트 앞에서 경찰관을 기다렸으나 차남인 E는 계속 피고인과 함께 집에 머물렀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집은 피고인의 난동으로 인하여 김치 통이 마루바닥에 쏟아져 있는 등 신발을 벗고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지저분하였던 사실,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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