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13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03:00 경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 인의 일행인 F를 위 폭력 사건의 수사를 위해 순찰차량에 태워 임의 동행하려 하였음에도, E이 F를 체포하여 가는 것으로 오인하여, 순찰 차량의 뒷문을 열어 차량을 출발하지 못하게 한 다음 E에게 ‘ 씨 발, 좆 같네,
경찰이면 다냐
’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E이 피고인에게 ‘ 모욕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다’ 고 경고 하자,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및 무릎 부위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경위 E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술에 만취해 이 사 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복지사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