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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32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30. 03:30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이화리 75번 국도에서, 제수인 B이 운전하는 C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다가 피고인이 여성을 납치하였다는 잘못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 경사 F에게 피고인과 위 B의 관계를 설명하며 잘못된 112 신고임을 해명하던 중, 위 B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려는 위 F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이에 불응하면서 “니들은 뭐야, 씨팔놈들아, 죽고 싶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목 부위를 1회 밀고 주먹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 및 범죄예방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서(목격자 G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보고, 피해자 E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여성을 납치하였다는 잘못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 및 피고인과 동승한 피고인의 제수로부터 해명을 듣고 오해가 풀렸음에도 이번에는 운전자인 제수에 대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홧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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