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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25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6. 21. 03:20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송파구 방이동으로 가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21. 03:35경 서울 송파구 E 앞 도로에서, 순찰업무 도중 위 C으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아 위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는 서울송파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도로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그 자리에 드러누운 다음, G이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어깨로 G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범죄의 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기소유예 1회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21. 03:35경 서울 송파구 E 앞 도로에서 C 등이 있는 자리에서, 순찰업무 중이던 서울송파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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