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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29 2016고합129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친구사이이고, 피고인 A는 이들의 후배이다.

피고인들은 2016. 9. 29.경 창원시 양덕동에 있는 불상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중 스마트폰 채팅 앱에서 여성인 척 가장하고 성매매를 할 것처럼 하여 남성들을 유인한 다음 그 성매수남을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창원시에서 구미시로 이동한 후 피고인 B은 2016. 9. 3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F’에서 마치 여성인 것처럼 하여 피해자 G(남, 33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구미시 H에 있는 I모텔에서 기다리면 성매매를 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7:30경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던 위 모텔 507호실에 들어가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야 니가 내동생과 성관계 할려고 했나, 내 동생 미성년자인거 아냐, 씨팔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이를 말리는 시늉을 하였으며, 피고인 B이 미리 준비하였던 흉기인 식칼(증 제1호, 칼날 20cm, 손잡이 13cm, 총길이 33cm)을 꺼내어 피해자 옆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피고인 A는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씨발놈아 너 여자랑 만나면 얼마나 큰 죄인지 아느냐.”, “이 씨발놈이 죽고 싶나.”라고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만 3,000원을 강취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을 빼앗아 그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 1,400만 원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B은 “씨발놈 돈 좆나 많네, 개새끼 돈 없다고 하더니 돈 좆나 많네.”라고 욕을 하였으며,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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