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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8.05 2015고합4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 B은 2013.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들은 스마트폰 랜덤 채팅 어플인 즐톡에 동거할 여성을 구하는 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원에서 같이 지내면서 일할 분’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여자청소년에게 속칭 ‘조건만남’이라고 하는 성매매를 권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함으로써 공동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2. 9. 20:00경 수원시 D에 있는 E모텔 앞길에서 위와 같은 글을 보고 연락해 온 아동청소년인 F(여, 15세)을 만나 “인터넷 개인방송인 팝콘TV를 하고 있다.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방송인 몸캠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다른 애들이 추가적으로 들어오면 너를 일(조건만남)에서 방송 쪽으로 빼주겠다.”라고 제안하여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로 F을 데려갔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H, I과 함께 스마트폰을 이용해 랜덤 채팅 어플인 즐톡, 영톡에 접속하여 마치 피고인들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지금만나볼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F의 신체 사이즈, 몸무게, 가슴 크기, 성매수대금 등을 쪽지로 보내 알려주는 방법으로 F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할 사람을 물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2. 11. 00:0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의 주거지 부근에 있는 J공원에서 피고인들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성명 불상의 남자로부터 현금 10만원을 받고 F으로 하여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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