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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7 2016고정124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매매 등을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C’ 등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려 성매매를 할 손님을 모집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통해 확보된 손님을 만나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고 성매매 여성인 D를 약속된 장소에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2016. 3. 7. 06: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팅앱 ‘C’을 통해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려 손님과 예약을 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08:00경 손님과 약속한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모텔’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A은 성매매 여성인 D와의 성매매 대가로 24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피의자들 검거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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