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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203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22. 00:45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에 있는 노원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폭행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와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대기석에 앉아 있던 C으로부터 “어린놈의 새끼, 조용히 해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위 C을 때리려고 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장 D(36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머리로 그의 오른쪽 턱 부분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형사 당직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0:45경부터 같은 날 01:5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 D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경찰관들이 수갑을 사용하여 제지하자 화가 나, 경찰관 2명과 민원인 2명 등이 있는 가운데, 위 경찰서 소속 피해자 경사 E에게 “개새끼들, 좇같은 새끼, 씹새끼들, 수갑만 풀어봐라 다들 죽여버린다, 어차피 벌금만 내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냐, 개새끼들, 짭새 새끼들,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한 것으로서 그 행위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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