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7,103,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7.부터 2018. 6.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과 고시 - 사업명: B(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피고 - 고시: 2012. 12. 14. 국토해양부 고시 C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0. 13.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2016. 12. 6.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별지1 표 수용목적물란 기재 각 토지[부산 강서구 D 대 330㎡, 부산 강서구 E 잡종지 1,975㎡(이하 각 ‘이 사건 D 토지, E 토지’라 한다
)] 및 별지2 표 물건의 종류란 기재 각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2. 23.자 이의재결 감정결과(이하 ‘이의재결 감정결과’라 한다) 이 사건 D 토지 282,513,000원 이 사건 E 토지 749,216,250원 이 사건 지장물 1,065,055,400원 합 계 2,096,784,650원
라. 부산지방법원 2017아2067 증거보전 사건의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감정결과(이하 ‘증거보전 감정결과’라 한다): 1,197,163,280원
마.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보완감정결과 포함) - 2017. 8. 22.자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1차감정결과’라 한다) 이 사건 D 토지 288,750,000원 이 사건 E 토지 1,317,325,000원 - 2018. 3. 27.자 감정촉탁결과(이 사건 E 토지만을 감정한 것으로 이하 ‘법원2차감정결과’라 한다) 이 사건 E 토지 1,107,975,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보완감정결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D, E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하여 이의재결이 정한 손실보상금액은 지나치게 낮아 부당하고, 정당한 손실보상금은 법원1차감정결과와 증거보전 감정결과에 따른 2,803,238,280원(= 288,750,000원 1,317,325,000원 1,197,163,280원)이므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