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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2.21 2018구단16218
수용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552,4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3. 17.부터 2018. 8. 20.까지는...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 중심도로 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7. 4. 13.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시 C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 26.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① 서울 구로구 D 대 49.7㎡(이하 ‘D 토지’라 한다), ② 서울 구로구 E 대 55.2㎡(이하 ‘E 토지’라 한다), ③ 서울 구로구 F 대 11.8㎡(단, 위 토지는 지목과 달리 현실적 이용상황이 ‘도로’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의재결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현실적 이용상황이 ‘도로’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 이하 ‘F 토지’라 한다), ④ 서울 구로구 E 지상 건물(이하 ‘E 건물’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8. 3. 16. - 손실보상금 ① D 토지 : 241,210,670원 ② E 토지 : 267,904,000원 ③ F 토지 : 18,919,330원 ④ E 건물 : 67,261,13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7. 19.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① D 토지 : 251,233,500원 ② E 토지 : 279,036,000원 ③ F 토지 : 19,647,000원 ④ E 건물 : 73,322,8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소유의 D, E, F 각 토지 및 E 건물에 대한 이의재결 보상액은 정당한 보상액이라 할 수 없는바, 법원 감정결과(E 건물에 대하여서는 서울행정법원 2018아776 증거보전 사건에서 별도의 법원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는바, 이하에서는 이 사건에서 실시된 법원 감정결과와 위 증거보전 사건에서 실시된 법원 감정결과를 통틀어 ‘법원 감정결과’라 한다)에 따른 정당한 보상액과 이의재결 보상액 사이의 차액에 해당하는 추가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특히 F 토지의 경우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는 이를 사실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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