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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19 2015고정1833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 D은 대한민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위장 결혼을 알선하여 베트남 여성을 대한민국에 불법 입국시키는 속칭 ‘ 위장 결혼 알선 브로커’ 이고, E는 C의 부탁을 받고 국내 남성을 모집하는 모집 책, 피고인은 위장 결혼 국내 남성들인 자, F은 베트남 여성이다.

C, D은 이미 사망한 G과 함께 취업이 목적인 베트남 여성들을 대한민국 남성들과 위장 결혼을 시킨 다음 불법 입국시키기로 한 후 위장 결혼을 원하는 베트남 여성과 대한민국 남성을 모집하여 C은 대한민국 남성 모집 및 베트남으로의 출입국 인솔, 베트남에서의 혼인신고 관련 일들에 대한 역할을, D은 대한민국 남성 모집 및 한국 및 베트남에서의 허위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 및 준비하는 역할을, E는 대한민국 남성들을 모집 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E는 같은 동네 후배인 C으로부터 노총각이나 이혼남이 베트남 여성과 위장 결혼하여 베트남 여성이 한국에 입국하면 5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주위에 알고 있는 노총각이나 이혼남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 후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위장 결혼 제안을 하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자 C에게 소개하여 주었다.

이에 C은 2009. 6. 경 피고인에게 베트남 여성 F 과의 위장 결혼을 알선하고, 피고인은 2009. 7. 27. 안양시 만안구 청 민원실에서 위 F과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D으로부터 F 과의 허위 혼인 신고서를 건네받아 이를 호적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믿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F이 혼인하였다는 허위사실을 공 전자기록인 가족관계 등록 정보 시스템에 기재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 기재 된 공 전자기록을 저장하고 구동하게 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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