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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9 2020나25405
구상금
주문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 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C은 E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고 한다) 의 운 행자이며, 피고 B은 나.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였던 자이다.

나. 2017. 5. 23. 17:16 경 남양주시 F 역 공영 주차장 입구에서, 피고 차량이 2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공영 주차장으로 우회전하면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을 추돌하고, 이어 원고 차량이 계속 진행하여 위 공영 주차장 울타리와 주차 중이 던 G 차량을 다시 추돌하는 사고( 이하 일련의 과정을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18. 5. 4.까지 치료비 등으로 보험금 총 10,756,98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차량의 책임 보험사로부터 2,400,000원을 환수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 을 제 1호 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충격 부위 및 충격의 정도, 당시 도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원고 차량 및 피고 차량의 각 운전자 과실 비율은 60% : 40% 로 봄이 상당 하다 (2 차로 중 1 차로에서 무리하게 우회전한 피고 차량의 운전자의 과실도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지만, 당시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뒤에서 상당히 높은 속력으로 진행해 온 점,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과 추돌한 다음 바로 멈추지 못하고 더 진행하다가 울타리와 다른 차량을 다시 추돌하였는바, 이는 피고 차량과의 선행 추돌 만이 그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고,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속이나 조작 미숙 등도 상당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함). 따라서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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