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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0 2017나7636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화물트럭(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2016. 12. 9. 04:04경 인천 서구 C 소재 D가구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 앞쪽 우측 2차로 일부와 인도 위에 걸쳐서 정차 중이던 피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원고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후미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7. 1. 2.경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31,5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함께 피고 차량 운전자가 원고 차량의 주행차로 위에 위법하게 정차한 잘못으로 인한 것이고, 그 과실비율은 원고 차량 운전자가 70%, 피고 차량 운전자가 30% 정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9,450,000원(= 31,500,000원 × 30%)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피고 차량을 차로 일부를 점유한 채 정차시킨 잘못과 함께, 원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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