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1.경 불상지에서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36세)가 운영하는 ‘F’로 음란한 내용의 편지와 사진을 우편으로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2. 20.경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음란한 내용이 담긴 편지 등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편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