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8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표시’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12. 19. 원고와 사이에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0억 5,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2억 원은 계약당일에 지급하고, 중도금 10억 원은 2015. 1. 1.까지 피고의 아래 나.
항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를 승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며, 잔금 8억 5,000만 원은 2015. 2. 25.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의 교부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날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3억 원, 근저당권자 서대전농업협동조합으로 된 2009. 9. 9.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가 마쳐져 있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채무를 승계하려고 하였으나 2015. 1. 1.까지 채무자 변경은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는 잔금 지급기일을 2015. 3. 31.까지 유예해주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대출이 이뤄지지 않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되었다.
마. 한편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16. 9. 23. 말소되었고, 같은 날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3억 원, 근저당권자 여주농업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1 매수인이 선이행의무 있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대금 지급일이 도래하여 그때까지 중도금과 잔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잔대금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