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 판결 중 아래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9. 2. 12. 피고와 안산시 단원구 E 대 553㎡ 및 그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5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은 계약 시 3천만 원, 2019. 2. 20. 2천만 원으로 나누어 지급하며, 잔 금 4억 5천만 원은 2019. 5. 10. 이 사건 부동산의 제한 물권 등의 소멸, 소유권이 전등 기의 이전과 상환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나. 원고 A는 계약 시와 2019. 2. 25. 피고에게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고들이 잔금 지급 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9. 5. 13. 원고들에게 “2019 년 5월 13일 현재까지 잔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 불이행 임을 통보 드리며 특약 제 3 항에 따라 세입자 또한 퇴거조치 하였는바 차후 2019년 5월 20일까지 잔금지급이 안 될 경우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금을 돌려 드리지 못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는 내용의 통고서를 발송하였고, 원고 B은 2019. 5. 20. 피고를 만났으나 잔금을 지급하지는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9. 5. 21. 주식회사 F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9. 7. 1.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 7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타에 처분하여 이 사건 계약이 이행 불능이 되었고, 원고들의 해지 통고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귀책으로 해제되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원상회복으로서 계약금 5천만 원을 반환하고,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서 위약금 5천만 원을 각 1/3 의 지분 비율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해제 여부 1) 피고의 해제가 적법한 지에 관하여 가) 피고는, 원고들이 잔 금기 일인 201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