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나35887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83,631원 및 그 중 1,233,344원에 대하여 2015. 12.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3. 27. 원고와 신용카드(KB국민카드)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0. 10. 피고에게 370만 원을 대출기간 24개월, 이자율 24.5%, 지연배상금율은 기간별 차등적용하는 내용(적용 금리 연 23% 이상일 경우, 1개월 미만 29.5%, 3개월 미만 29.7%, 3개월 이상 29.9%)으로 대환론 형식으로 대여하였다.
다. 위 대여금 채권의 2012. 12. 1. 기준 잔액은 1,783,631원(그 중 원금 1,233,344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잔액 1,783,631원 및 그 중 원금 1,233,344원에 대하여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15.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 비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3.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다른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