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7. 15:10 경 익산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웅 포 방면에서 황 등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지점이고, 신호기가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교차로에 이르러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35km 초과하여 질주하고,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좌회전을 시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 떼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상 세 불명의 척수 부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 G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2 차량 속도 분석서 첨부 건( 첨부된 교통사고분석서 포함)]
1. 각 진단서( #1 차량 운전자, 탑승자)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