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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28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사무실 없이 고철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6. 17.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D에게 고철을 구입하는데 러시아 선원들에게 접대를 하여야 하므로 1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속여 위 돈을 차용한 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8.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친구 E의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나 병원비가 모자라는데 1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속여 이 돈을 차용한 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20. 부산 서구 F, 102동 1303호 피해자의 집에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한데 150만 원을 빌려주면 부산 사하구 감천동 동양시멘트 옆에 얻어둔 사무실이 2013. 7. 31. 계약 만료가 되는데 이때 임차보증금 2,000만 원에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속여 이 돈을 차용한 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26. 부산 서구 F, 102동 1303호 피해자의 집에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여관방을 얻을 돈이 필요한데 5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속여 이 돈을 차용한 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7. 1. 부산 서구 F, 102동 1303호 피해자의 집에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휴대폰 요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1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속여 이 돈을 차용한 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7. 2.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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