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6.02.02 2015노6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몽둥이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년, 압수된 증 제 1호 몰 수 및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 하였다.

나.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환 송 전 당 심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을 모두 배척하는 한편 원심의 양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 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 압수된 증 제 1호 몰 수 및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 하였다.

다.

환송 전 당 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 하였는데, 상고심은 헌법재판소가 2015. 9. 24. 환송 전 당 심에서 유죄를 선고 하면서 적용한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 1 항 중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의 죄를 범한 사람 ”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는데, 위헌결정이 선고된 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을 유죄로 판단한 환송 전 당 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환송 전 당 심판결을 파기하고, 당 심법원에 환송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6 항 및 제 7 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를 준 강제 추행하거나 피해자 N을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