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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64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 21:36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지하철 4호선 C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파란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20대 피해여성의 치마 속 다리와 팬티 등을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약 46초 가량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촬영물의 수위와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였으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 보인다.

별다른 전과는 없다.

그러나 성범죄(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있다.

범행 직후 바로 적발되어 촬영도구인 휴대전화가 압수되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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