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2. 09:13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지하철 4호선 E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청색 치마를 입은 채 앞서 가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약 19초 가량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동영상 사진 첨부), 범행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은 아니지만 과거 성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또 강도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현장에서 적발되어 촬영도구인 휴대전화가 바로 압수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촬영물의 수위와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