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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62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2. 09:13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지하철 4호선 E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청색 치마를 입은 채 앞서 가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약 19초 가량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동영상 사진 첨부), 범행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은 아니지만 과거 성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또 강도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현장에서 적발되어 촬영도구인 휴대전화가 바로 압수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촬영물의 수위와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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