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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25 2019구단5190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도공화국(Republic of India, 이하 ‘인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5. 8. C-4(단기취업)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4.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9. 14.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0. 1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11. 29.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인도 남부 타밀 나두(Tamil Nadu) 주에 거주하던 요리사이다.

원고는 2009년경부터 타밀 나두 주의 지역 정당인 B 정당을 돕는 일을 하다가 2011. 8.경 B 정당 당원으로 가입하였고, 2015. 9.경부터는 B 정당의 청년 단체 총무로 일하였다.

그러자 2016. 2.경부터 반대 정당인 C 정당 당원들이 ‘B 정당 당원들을 더 모집하면 살해하겠다’고 원고를 협박하기 시작하였고, 2016. 5.경 실시된 선거에서 C 정당이 B 정당을 근소하게 이기게 되자 이에 화가 난 C 정당 당원들이 2016. 7. 20.경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원고가 본국인 인도로 돌아가게 될 경우 C 정당 당원들로부터 여전히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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