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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19 2017구단3474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간다

공화국(Republic of Uganda, 이하 ‘우간다’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5. 28. C-3(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3.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13.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10. 11.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0.경 야당인 B 정당 당원이 되었고, 2015. 11.경 B 정당에 미화 200달러 상당의 후원금을 내기도 하였다.

원고는 그 뒤 B 정당 지도자들이 연설을 할 때 이를 준비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한편, 우간다

에서는 2016년 대선이 있었는데, B 정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C의 마지막 선거 유세가 2016. 2. 16. 마케레레 대학(Makerere University) 운동장에서 있었다.

당시 경찰과 B 정당 지지자들 사이에 무력 충돌이 발생하였고, 원고도 경찰에 체포되어 완데게야(Wandegeya) 경찰서에 약 5일간 구금되어 있다가 뇌물을 주고 겨우 풀려날 수 있었다.

현재 우간다

에서는 D이 야당 활동을 탄압하고 있는바,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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