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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1 2016고단56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21:30 경 피고인의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요양병원 309 호실에서 피고인이 간이 침대 위에 물건을 올려놓은 것에 대하여 병원 요양보호 사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요양보호 사가 잠을 자는 곳인데 물건을 올려 두면 어떻게 하냐고 말하자, “ 환자가 먼저 지 너희가 뭐라고 여기에서 자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3 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 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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