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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12 2012고단3327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28. 03:3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설렁탕 음식점에서, 남편을 찾기 위하여 나온 피해자 D(여, 47세)을 도와주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두 손을 잡고, 팔로 어깨를 감싸고, 같은 리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여 집안 거실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얼굴에 비비고, 위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집어넣어 가슴을 껴안으며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벼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3. 21.경과 2013. 8. 22.경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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