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0. 1. 전남 담양군 담양읍에 있는 주식회사 산들촌(이하 ‘산들촌’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12. 2. 14.까지 유기농과자를 생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그러던 중 원고는 2012. 2. 14. 08:00경 다리에 힘이 없어 꼬이면서 쓰러지는 증상을 보여 광주 C병원을 거쳐 조선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그곳에서 MRI 촬영 결과 제4-5, 5-6번 경추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응급수술을 요한다는 소견에 따라 경추 제4-5번 인공디스크 삽입술 및 제5-6번 전방경유추체간 유합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2. 3. 2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원인으로 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5. 7. "원고가 담당한 업무에서 위 상병을 유발할 만큼 과도하게 경추부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근무기간도 위 상병을 유발하기에는 단기간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9. 12. 위와 같은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역시 2013. 2. 15.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산들촌에 근무할 당시 평소 잔업까지 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원재료인 쌀포대를 바닥에 붓는 작업, 반재료 상태의 과자를 코팅하고 이를 다시 꺼내는 작업, 완제품인 과자를 배송차량까지 나르는 작업 등 과정에서 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