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0. 1. 전남 담양군 담양읍 에코길 11-9 소재 주식회사 산들촌에 입사하여 가공식품(유기농 과자 제조) 생산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그러던 중 원고는 2012. 2. 14. 08:00경 기상 시 두걸음 정도 걷다가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려고 했으나 다리에 힘이 없어 다리가 꼬이면서 쓰러져 광주 광산구 B 소재 C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MRI 촬영 후 마비로 진단을 받았고 이후 조선대학교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어 다시 MRI 촬영 후 근력저하로 응급수술을 요한다는 소견에 따라 제4-5, 5-6번 경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해 경추 4-5번 인공디스크 삽입술 및 제5-6번 전방경유추체간 유합술을 받았으며 그 후 광주 광산구 소재 보훈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다. 이에 원고는 2012. 3. 22.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5. 7. 원고에 대하여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을 유발할 만한 과도한 경추부 부담 작업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근무기간도 상병을 유발하기에는 단기간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신청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사업장 제출 자료, 의학적 소견, 재해조사 결과 등을 종합한바, 관련법령 규정에 의거 업무와 재해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9. 12. 같은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다시 원고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 2013. 2. 15. '원고의 영상자료상 경추 4-6번간에서 추간 간격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