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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25 2015구합655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1999. 10. 5. 부경축산물운송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도축된 소와 돼지의 상하차 업무 및 납품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25. 좌측 어깨에 통증을 느끼고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 내원하여 ‘경추 제5-6-7번간 추간판 변성증 협착증, 탈출증, 목 부위 척추신경뿌리병증’ 진단을 받고, 2015. 5. 7. 위 병원에서 전방 감압술 및 고정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6. 12. 피고에게 ‘좌측 경추 제4-5번 척추공 협착증, 좌측 경추 제5-6번 척추공 협착증, 좌측 경추 제6-7번 척추공 협착증(금속고정술 후 상태), 경추 신경병증, 경추 척수증(이하 좌측 경추 제4-5번 척추공 협착증, 좌측 경추 제5-6번 척추공 협착증, 좌측 경추 제6-7번 척추공 협착증을 ‘이 사건 제1 상병’이라 하고, 경추 신경병증, 경추 척수증을 ‘이 사건 제2 상병’이라 하며, 이 사건 제1, 2 상병을 통틀어 ‘이 사건 상병들’이라 한다)’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10.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들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1999. 10. 5.경부터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수행한 작업 내용,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들은 원고의 업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목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면서 발병하였거나 또는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들의 발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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