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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07 2014재나150
토지인도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9호의 각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을...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08. 1. 10.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C, D, E을 상대로 하여,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칭하고, 각각의 토지에 대하여는 순번에 따라 별지 1 내지 4토지라 각 칭한다)의 소유자이다.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별지 1, 2 각 토지 지상에는 각 비닐하우스가, 별지 3 토지 지상에는 주택 및 그 부속건물로서 농기계창고, 창고, 방앗간, 저온창고가 각 설치되어 있고, 별지 1, 2, 4 각 토지 지상에는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피고 B은 위 주택에 거주하면서 나무를 식재하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등으로 위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고, C, D, E은 위 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망 O의 상속인들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하고, 별지 1, 2, 4 각 토지 지상 나무를 수거할 의무가 있고, C, D, E과 연대하여 별지 1, 2 각 토지 지상 각 비닐하우스 및 별지 3 토지 지상 주택과 그 부속건물을 각 철거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8가단375호로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사건에서 법원은 2009. 2. 5.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 중 별지 1 내지 3 토지에 관한 인도청구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2 각 토지 지상 각 비닐하우스와, 별지 3 토지 지상 주택 및 부속건물을 각 철거하고, 별지 1, 2, 4 각 토지 지상 나무를 수거하며, 별지 4 토지를 인도하라. 원고의 C, D, E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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