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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7 2017가단26857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동대문구 E 대 19.9㎡ 중 별지 감정도 표시 9, 10의 각 점과 13, 2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 13. 서울북부지방법원 F 강제경매절차에서 서울 동대문구 E 대 19.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17. 2. 1.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피고는 2000. 11. 14. 서울 동대문구 G 토지 지상 벽돌조 슬래브 단층주택 34.6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토지는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하여 있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 3, 4, 9, 10, 11, 12, 13, 2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가’ 부분 7.6㎡(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는 이 사건 건물에 부속된 화장실 및 창고 건물(이하 ‘이 사건 부속건물’이라 한다)이 위치하고 있고, 같은 도면 표시 9, 10의 각 점과 13, 2의 각 점을 연결한 각 부분 지상에는 각 담장(이하 ‘이 사건 각 담장’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부속건물 및 각 담장을 함께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동부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속건물 및 각 담장을 각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매절차를 통해 매수할 당시 이 사건 부속건물이 위 토지 지상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점, 위 토지에 대한 건축 등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점, 피고가 위 부속건물을 화장실 및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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