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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09 2016가단7208
건물철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 평택시 E 대 664㎡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평택시 E 대 6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0. 7. 23.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1982. 1.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벽돌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71㎡ 및 별지 도면 표시 6, 5, 9, 8,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벽돌조 스레트지붕 단층 창고 13㎡(이하 ‘이 사건 주택’, ‘이 사건 창고’라 하고, 위 해당 부지를 ‘이 사건 토지 중 점유부분’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1983.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고, 피고 C, D도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평택 안중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주택 및 창고의 원시취득자로서 이 사건 토지 중 점유부분을 점유함으로써 위 토지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

할 것이며, 피고 C, D은 이 사건 주택의 점유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의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할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는 이 사건 주택 및 창고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점유부분을 인도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 C, D은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 및 창고에서 퇴거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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