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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0.27 2015가단34198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B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8. 3. 작성한 배당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의료법인 C(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C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B호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위 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는 경매법원에 자신이 근로자라며 C으로부터 받지 못한 2013. 8.분 임금 10,000,000원과 퇴직금 42,800,000원의 합계 52,293,029원을 배당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위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5. 8. 3. 위 부동산 매각대금과 매각대금이자에서 집행비용을 뺀 1,637,041,470원을 배당하면서 제1순위로 피고에게 배당요구액 모두를, 4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1,102,384,911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만들었다

(다른 제1순위 임금채권자들과 제2순위 교부권자, 제3순위 근저당권자에게는 각 배당요구액 전액이 배당되었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부분에 관하여 이의하고, 2015. 8. 7.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2010. 2. 26.부터 2013. 2. 26.까지 C의 이사로 법인등기부에 그 이름이 올라가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

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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