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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12.20 2016가단7021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3.부터 2016. 12.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및 피고의 중개행위 등 1) 원고는 2014. 1. 14. C과 사이에 C 소유의 경기 양평군 D 답 113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대금 3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C에게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4. 2. 21. 중도금 100,000,000원을, 2014. 3. 31. 잔금 180,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는 공인중개사로서 원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이하 ‘이 사건 중개’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7조에는 “중개수수료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약되어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8조에는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증관계증서(공제증서 등) 사본을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피고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부동산 매물정보를 올리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건축허가 난 상태”, “하천점용허가 800평 신청”이라고 기재하였다. 4) 피고는 2014. 1. 14.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개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인근 하천 619평에 관하여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로 곧 하천점용허가가 나온다고 소개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2013. 12. 30. 이 사건 부동산의 인근인 경기 양평군 E 토지에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였다가 2014. 1. 9. 그 신청을 취하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에 C에게 중도금 및 잔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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