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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7 2014나34487 (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인천 부평구 F빌딩 109호에서 ‘G’라는 상호의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중개로 2011. 12. 16. 피고 B과 사이에 인천 부평구 D 11층 1104호 189.63㎡, 1106호 86.76㎡ 아래 매매계약서에는 1105호도 포함되어 있으나 매매계약 체결 후인 2012. 3. 22. 1105호 87.03㎡가 1104호 102.6㎡로 합병되어 1104호가부동산매매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인천 부평구 D 11층 1104, 1105, 1106 면적 276.39㎡

2. 계약내용 매매대금 650,000,000원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피고 B 중도금 100,000,000원은 2012. 1. 30. 지불한다.

잔금 500,000,000원(융자 포함) 융자금 350,000,000원(농협중앙회)을 승계키로 한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제7조(중개수수료) 부동산중개업자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수수료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본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되어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한다.

제8조(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 등)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증관계증서(공제증서등) 사본을 첨부하여 2011. 12. 16.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한다.

내외부시설 및 상태 배수 주방 양호 욕실 양호 환경조건 소음 미미함 진동 미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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