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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2 2011가합2231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BY의 도산 1) 주식회사 BY(이하 ‘BY’이라고 한다

은 고율의 배당금과 이자 지급을 약속하며 1999. 7. 27.부터 같은 해

9. 20.까지 사이에 2만여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약 2,636억 원을 교부받은 뒤 1999. 9. 20.경 도산하였다.

2) 1999. 9. 28.경 투자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주식회사 BY 전국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고 한다

)가 결성되었고, BZ(2013. 1. 5. 사망)가 비대위 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3) BY은 1999. 10. 2. 비대위에게 피해변제를 위하여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CA 명의의 예금 2,001,530,310원을 양도하였고, 위 예금은 주식회사 부산솔로몬저축은행(구 한마음상호저축은행)과 주식회사 하나은행(구 주식회사 서울은행)의 BZ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4) BY은 2000. 2. 22. 비대위와 사이에 “BY은 비대위에 대하여 투자금 반환금 2,632억 원의 채무가 있음을 승인하고, 이를 2000. 2. 29.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한 다음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5) 비대위는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CB로 BY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18억 8,600만 원의 압수물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CC, CD의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1,782,401,399원을 수령하였으며, BY의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CE의 본사 사옥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CF, CG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다른 채권자들이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를 거쳐 400,064,867원을 배당받았다.

나. 이 사건 공탁금의 공탁 경위 일부 투자자들은 비대위가 위와 같이 예금 및 배당금을 가져간 것에 반발하여 비대위 및 BZ를 상대로 각종 소송을 제기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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