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S의 도산 (1)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 및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한다), 주식회사 U(이하 ‘U’이라 하고, 위 3개의 회사를 이하 ‘S 등’이라고 한다)은 실질적으로 거액의 이익금을 창출하는 수익사업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 대표이사였던 V은 피고들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배당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S 등은 수익사업 운영을 통하여 거액의 이익을 얻고 있다고 가장하였고, 이에 따라 투자자들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659,091구좌 합계 263,624,4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S이 1999. 9. 20.경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사실상 도산하자(T, U도 그 무렵 도산하였다), 투자금 원금 및 이익금을 받지 못한 투자자들로 구성된 각 본점지점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 총무, 감사 등이 1999. 9. 28. 투자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S 전국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고 한다)를 구성하고, 그 위원장에 W를 선출하였다.
나. 원고 및 피고들의 채권 성립 경위 (1) S의 계열회사인 U은 그 명의로 예금되어 있던 2,001,530,310원을 S의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변상을 위해 사용하기로 하고, 1999. 10. 2. 비대위 위원장인 W에게 위 금원이 입금된 U 명의의 예금통장과 도장을 교부하였다.
(2) 비대위는 위와 같이 양도받은 U 명의의 예금을 W 명의의 은행계좌에 보관하기로 하고, 그 예금 중 일부를 W 명의의 주식회사 한마음신용금고(본래 ‘동남상호신용금고’이었으나 이후 ‘주식회사 한마음신용금고’로 합병되었고, 현재는 다시 ‘주식회사 부산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 합병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은행’이라고 한다) 예금 계좌에 보관하였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