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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4 2011가합2234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CN 부분을 각하한다.

2. 부산지방법원 CO...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의 경위 1) DF은 1999. 3. 18. 설립된 회사로, 출자자들의 출자금으로 광업, 호텔업 등에 투자를 하여 그 수익금으로 출자자들에게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융상품 등을 판매하면서 출자자들을 모집하였다. 2) DF이 1999. 9. 20.경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사실상 도산하자 DF은 2005. 12. 5. 해산간주 되었다.

투자원금 및 이익금을 받지 못한 투자자들로 구성된 각 본점지점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 총무, 감사 등이 1999. 9. 28. 투자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DF 전국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고 한다)를 구성하고, 그 위원장에 망 DG를 선출하였다.

3) DF의 계열회사인 DH은 그 명의로 예금되어 있던 2,001,530,310원을 DF의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변상을 위해 사용하기로 하고, 1999. 10. 2. 비대위 위원장인 DG에게 위 금원이 입금된 DH 명의의 예금통장과 도장을 교부하였다. 4) 비대위는 위와 같이 양도받은 DH 명의의 예금을 DG 명의의 은행계좌에 보관하기로 하고, 그 예금 중 일부를 DG 명의의 주식회사 한마음신용금고(본래 ‘동남상호신용금고’이었으나 이후 ‘주식회사 한마음신용금고’로 합병되었고, 현재는 다시 ‘주식회사 부산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 합병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은행’이라고 한다) 예금 계좌에 보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고 한다). 나.

원고(선정당사자)의 가압류 및 본안소송의 제기 1)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제1목록 기재 선정자들(이하 ‘이 사건 선정자들’이라 한다

은 DF에 대한 출자금반환채권자들로서 위와 같이 DG 명의로 예금된 돈은 DF이 투자자들의 피해 변상을 위하여 DG에게 보관시켜 둔 돈이라는 이유로, 원고 A를 선정당사자로 하여 DF을 대위하여 D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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