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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43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7. 23. 23:33경 서울 강동구 하일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행선 22.9km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판교 방면에서 구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7km로 진행하던 중, 규정 제한속도인 시속 100km를 초과하여 과속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4세)가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고, 이어서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2세)이 운전하는 G SM7 승용차의 좌측 뒷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 및 그와 함께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43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수지 중위 지골두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속 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범행 결과의 죄질이 중한 편인 점, 피고인이 2013.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3.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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