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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11.26 2014나248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4. 26. 피고와 여수시 도시형폐기물 처리시설 건설사업 중 진출입도로 개선공사 및 증축부지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41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0. 4. 26.부터 12. 31.까지로 정하여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로 인하여 공사대금이 증가되자, 원고와 피고는 2011. 5. 12. 최종정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공사대금을 549,335,71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변경된 공사대금을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에 각 적힌 내용,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피고가 미지급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하수급인 및 근로자들이 원고가 인건비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2011. 5. 13. 원고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 공사대금을 원고의 근로자 등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는 부제소 합의를 하였으므로, 그 부제소합의에 반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을 제1호증에 적힌 내용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1. 5. 13. ‘공사대금(준공금) 포기 및 직불동의서(이하 ’이 사건 직불동의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는데, 위 직불동의서에 ‘이 사건 공사 등의 외주 계약업체 및 시행자로서 당사 및 본인의 책임으로 발생한 일용노임 및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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