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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3 2014노7506
사기등
주문

제1원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 피고인의 선순환체크카드 사업은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실현 가능한 사업이었고 구체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사업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투자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다만, 사업이 완성되지 않은 이유는 금융기관과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피고인이 개발한 선순환체크카드 사업 자체의 사업성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이에 투자자와 함께 시중 저축은행을 인수하여 사업을 추진하려던 중에 피고인의 구속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진 상태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도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 판결들의 각 양형(제1원심 : 징역 2년 6월, 제2원심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당심은 원심 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병합하여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 형법 제38조에 따라 이들 각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 판결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속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공소사실 제1원심 판결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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