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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3 2015노15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81,750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용한 ‘대나무대’를 위험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 피해자가 입은 두부타박상이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나무빗자루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적이 없고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위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면서 입은 것일 뿐이다.

위 ‘나무빗자루’를 위험한 물건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 심신미약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 판결들의 각 형(제1원심 판결 : 징역 1년 6월, 제2원심 판결: 징역 1년, 추징 60만 원, 제3원심 판결 : 징역 8월, 추징 681,75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당심은 원심 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병합하여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 형법 제38조에 따라 이들 각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 판결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속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의 점 (1) ‘대나무대’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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