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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2 2015노56
사기등
주문

제1원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 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8월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제1원심 판결의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2 기재 연번 제20번(피해자 AW), 제33번(피해자 AX) 부분은, 피고인이 위 명의인들의 신청을 받아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 판결들의 양형(제1원심 : 징역 2년, 제2원심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제1원심 판결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당심은 원심 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병합하여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 이들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 판결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므로, 이는 아래에서 따로 판단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공소사실 전부를 자백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투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당심 증인 AW의 증언, AW와 AX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해자 AW, AX 명의의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AW와 AX으로부터 적법하게 가입신청을 받아 정상적으로 개통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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