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원심들의 각 형(제1원심 : 징역 1년, 제2원심 : 징역 6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원심들의 각 형(제1원심 : 징역 6월, 제2원심 : 징역 6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당심은 원심 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원심 판결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 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 판결들의 해당란에 각각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8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각각 범행의 피해금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