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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28 2014고단18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 23:55경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105동 앞에서 ‘술에 취하여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술에 취해 비를 맞으며 엎드려 있던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E의 왼쪽 다리를 걷어차고, 왼쪽 발목 부위를 깨물고, 발로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경찰공무원의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던 자신을 도우려던 경찰관을 폭행한 것이어서 사정은 좋지 않으나 경찰관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응하여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1993년경 1회 벌금형 처벌은 받은 전력만 있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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